글번호
161225

[정보통신공학부(과)] 공학교육인증 종료 안내

작성일
2023.02.22
수정일
2025.02.25
작성자
정보통신공학부관리자
조회수
1414



정보통신공학부() 공학교육인증 종료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
 

정보통신공학부()는 정보통신공학심화프로그램의 인증종료를 승인받았습니다.

 


인증종료 시점 : 2024229

 

종료 시점 이전(20242월 졸업)까지는 공학인증이 가능하며 기존과 공학인증 졸업요건 동일합니다.

   

** 종료시점 이후(20248월 졸업)부터는 정보통신공학부()에서 공학인증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.


 

- 20242월 졸업이 가능하지 않은 학생은 학과실로 방문하여 포기신청서를 작성 바랍니다.

(기존에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학생은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)

 

- 20242월까지 졸업 가능한 학생은 공학인증 포기가 불가하며 기존처럼 공학인증 졸업요건 채우시면 됩니다.

 

- 2024학번을 포함하여 그 이후 학번 학생은 이 안내 사항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

(*공학인증에 참여하지 않음.)

 

- 2024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지만 공학인증 예외조항 적용자 학생도 학과실로 방문하셔서 포기신청서를 작성바랍니다.

> 예외조항 적용자 학생의 공학인증 포기가능 기한은 4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까지만 가능합니다. 그 이후에는 예외자도 공학인증 포기 불가합니다.

* 예외조항 적용자 : 전과생, 통폐합 학부(), 편입생, 복수-연계 전공자, 외국인 유학생, 교직이수자, 학군사관후보생, 재입학생, 자유전공학부생)

 

- 편입생의 경우 정보통신공학부()에 편입하면서 새로 받은 학번이 23학번까지라면 공학인증 대상자입니다. 2024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지만 공학인증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반드시 학과실 방문하여 포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. 미제출 시 공학인증 졸업 조건을 갖추어야 졸업 가능합니다.

(*편입생의 경우 대부분 2년만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공학인증을 하게 되면 남은 학기 동안 공학인증 졸업요건을 갖추는 것이 힘듭니다. 이에 포기신청서 작성을 권합니다.)

- 학위유예자(졸업유보자)의 경우 20242월까지 졸업하지 않는 경우 공학인증 불가능하므로 주의 바랍니다.

 

- 공학인증 대상자 중 현재 휴학생의 경우 반드시 안내 사항 확인 후 복학 시점에 학과실에 방문하여 포기신청서를 작성 바랍니다.

 

   


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공학인증 종료 관련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고,

기타 문의 사항 및 상담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및 방문 바랍니다.

 

* 학과실 방문, 연락 시 평일 9:00~17:00만 가능


(주말, 공휴일, 점심시간 12:00~13:00은 업무 불가 / 연락처 : 062-230-7081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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